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소득기준이 충족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조건이죠. 아마 직장인 분들 중에서 신혼부부이거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분들은 무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라는 단어와 친해져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은 직장인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란?

도시에서 근로활동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을 도시근로자라고 하고, 도시 외에 사는 사람들을 도시 외근 로자라고 합니다. 주택공급은 거의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 외 사람들의 정보까지 넣어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들만 별도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주택청약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이것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계산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의미는 해당 가구의 월소득을 얘기하고, 직장인들이 벌어들이는 월소득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를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택청약에서는 세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급여를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내용은 어느 기간의 소득을 봐야 하느냐입니다. 2022년에 청약 신청하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중에 어떤 소득을 봐야 할까요? 정답은 모집공고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으로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에 따른 직장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산정방법

 

1. 세전 총급여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기 전 월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급여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년 12달을 전부 더한 "세전 총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에 12로 나누면 세전 월평균 소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에서 내 소득을 계산할 때 핵심은 무조건 월할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6개월만 일을 했거나 회사 사정으로 6개월만 급여를 받았다면 월평균 소득은 이를 전부 더해서 6으로 나눈 값입니다. 절대로 12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월 기준으로 쪼개서 계산하는 월할 계산입니다.

 

위 설명만 믿고 세전 총급여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청약신청을 했는데, 향후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고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본 당첨이 철회되고 여태까지 쌓아둔 청약통장 자격도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당첨 제한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겁니다. 40대 후반에 부적격 판정이 나면 50대 넘겨서 다시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청약 부적격 불이익

 

2. 비과세 소득을 빼자

실제 월평균 소득 = 세전 총급여 -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이란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니까 주택청약에 필요한 소득조건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청약에 반영되는 나의 소득은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과세 소득입니다.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소득은 대표적으로 실비변상적 급여, 식대,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급여,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수당 등입니다.

  • 그런데 직장인들이 일하기 바쁜데 내 소득 중에 비과세가 무엇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 잘못 판단하다간 주택청약 신청도 못하게 됩니다.

 

 

 

3.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소득 외에 재산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어서 세금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이것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7월 이후가 되겠죠. 재산소득은 임대수익, 이자수익, 연금소득 등을 얘기하고, 기타 소득은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얘기합니다.

 

일부 댓글에서 자녀 소득도 포함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택청약에서 얘기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에서 3명이 모두 소득이 있다면 전부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기준이 140% 이하에서 160% 이하로 느슨해진 것을 보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 이건 신혼부부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자녀 소득은 내 가구의 소득만 올라갈 뿐 청약에 당첨되는데 도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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