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법적인 세대분리를 통해서 독립적인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 혹은 거주할 목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주택청약 조건을 미리 충족시키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서 1순위 조건이 다르지만 공통분모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입니다. 이 자격만 일찌감치 얻게 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고, 지금 기회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대분리 장점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1세대” 원칙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큰 규모의 정책을 펼칠 때 세대 기준을 주로 사용합니다. 집 문제나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부모가 잘 사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다고 해서 개인의 조건만 보고 복지혜택을 주진 않습니다.

 

단순히 부모로부터 자립한다는 목적보다는 크게 부동산, 정부혜택 2가지 틀에서 상상도 못 할 만큼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부동산 혜택은 세부적으로 아파트 청약, 세금으로 나뉩니다. 먼저 아파트 청약의 경우 아파트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라는 기본 조건을 걸고 공고를 내기 때문에 거의 필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원이라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긴 한데, 굉장히 드뭅니다.

 

부동산 세금 중 큰돈이 나가는 대표적인 것들을 아래처럼 정리했습니다. 
1. 집 살 때 발생하는 취득세
2. 집 보유할 때 발생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 집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부동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세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자녀도 같이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자녀가 아파트 한 채를 샀다면 1세대 2 주택이 됩니다. 어머니마저 아파트 한 채를 샀다면 1세대 3 주택이 됩니다. 무조건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 그래서 주택수를 낮추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취득세는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큽니다. 재산세도 당연히 주택수가 많을수록 금액은 올라가고, 특히 종부세는 주택수가 많은 사람들을에게 대놓고 세금 부담을 많이 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엄청나죠. 집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세대분리를 해서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으면 특정 조건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정부혜택은 근로장려금, 정부지원금과 같은 무상자금지원에서 빛을 발합니다. 대부분 세대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하는데, 부모로 부터 공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둘이 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전자의 경우가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자의 경우 자녀의 조건만 보기 때문에 혜택 받을 확률이 높고, 후자의 경우 부모와 합산한 조건을 보기 때문에 확률이 낮습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생계 독립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아래 방법 3가지를 본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일찍 결혼해서 독립하기

혼인신고를 하는 동시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됩니다. 일찍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청약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세대 분리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는 세대분리일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한 공간에 같이 살면 세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공간이 분리되어서 각각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세대분리로 인정됩니다.

  • 서로 따로 살다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잠시 같이 사는 것도 세대분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독립 후 취업해서 돈 벌기 (중위소득 40% 이상)

결혼 생각은 당장 없고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생겨서 세대분리를 해야 된다면 독립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월평균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라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77만 원 이상입니다. 

 

만약에 1명의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2인 가구가 되기 때문에 둘이서 약 13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세대분리가 됩니다. 이때 본인이 청약신청을 하려면 형제자매한테 세대주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소득종류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즉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대 분리하는 방법

 

3. 1번 또는 2번으로 살다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같이 사는 경우

이미 세대분리를 해서 독립을 했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원칙에 의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는데, 법에서는 이를 예외로 두고 계속해서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는 계속해서 무주택 세대주로 유지가 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핵심은 부모님의 나이입니다. 합가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 즉,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 중에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만 65세” 나이 기준을 꼭 확인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로, 30세 미만 청년이 본인 명의로 집을 구했어도 세대분리 안됩니다.

 

 

 

지금까지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이 세대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일찍 결혼을 하거나 독립해서 돈을 벌을 벌면 실질적으로 생계 독립을 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신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하나 장착한 셈입니다. 이후부터는 청약가점을 높여서 당첨확률을 높이고, 아파트 구매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해서 최종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자금 확보의 기본은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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