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을 다룹니다. 청약에서 특별하게 공급하는 이유는 실제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집이 없는 것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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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무주택 기준을 포함해서 소득기준, 청약통장까지 완벽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만을 위한 청약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일심동체로 조건을 같이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대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를 뽑는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 2가지로 구분되는데, 가점제일 경우에는 만점이 13점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미성년자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오래 살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준 4가지

1. 공공분양, 민간분양 가리지 않고 무주택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2가지로 구분되는데, 보통은 둘 간의 청약조건들이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기준만큼은 둘 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조건 하나가 줄어든 셈이기 때문에 원하는 아파트를 마음껏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은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우리 혼인했다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날을 말합니다. 신고하는 날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날이 됩니다. 같이 동거를 한다고 해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혼인신고일이 그날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날짜입니다. 보통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소식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 홈에서 청약 캘린더를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려면 혼인신고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 둘 다 말이죠.

 

3.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인만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둘 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주택자인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새롭게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청약신청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까지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잘 안 팔리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요즘에는 혼인신고가 늦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4. 동일인과 재혼할 경우에는 전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기간을 포함합니다.

요즘에 동일인과 재혼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능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때는 이전 혼인기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을 소유했으면 무주택기간이 반영되지 않아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집을 보유했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팔았다고 해도 무주택 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조건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했다면 그다음 해야 할 일은 내가 살만한 집을 알아보고 청약 당첨에 필요한 점수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은 경쟁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분양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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