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에 대해서 다룹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특별하게 가점제나 추첨제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고,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지어서 가점에 차별을 두지도 않습니다. 모두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본 내용의 주제인 가점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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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기준
법령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 선정 기준은 1순위 2순위를 거쳤는데도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거주자, 자녀수, 추첨 순으로 진행됩니다.
- 1순위 :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 입양 포함)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기본적인 골자는 그대로 가져오되 가점을 추가해서 당첨자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순위, 2순위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되 나머지는 가점 방식을 적용해서 다득점자가 선정이 되고, 이 마저도 동점이 되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표
총만점은 13점으로 구성되고, 조건별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수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2.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3.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4. 혼인기간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5.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분들은 1점을 추가 획득합니다.
가점 계산하는 방법
1. 자녀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녀는 3명 이상이면 3점을 획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상황과 입양해서 공식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낳은 자녀들(혼인 외 출생자)도 출생신고 후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 여기에서 가점을 얻겠다고 자녀수를 억지로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2.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내가 청약 신청할 주택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으면 나도 성남시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거주를 하면 3점을 얻게 됩니다. 무조건 연속으로 거주해야 되고, 띄엄띄엄 거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1년 살다가 수원에 2년 살다가 다시 성남에서 2년을 살았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납입 횟수
청약통장에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측면에서 납입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납입한 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24회 이상 납입을 하면 3점을 얻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2년 이상 매달 빠지지 않고 납입을 해야겠죠.
4. 혼인기간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더 많이 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혼인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을 말하는데, 최대한 여기에서 가점을 얻으려면 혼인 신고를 늦추던지 혼인 신고를 했다면 이 날로부터 모집공고일이 3년 이내인 청약에 신청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최대 3점을 얻게 되죠.
5.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월평균 소득은 부동산과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제외하고 오로지 현금으로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죠.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12로 나눠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월평균 소득에 대한 기준표를 만들어서 비율로 환산해두었는데요. 이 기준표를 보고 나의 소득과 비교를 해서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2년에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알아보기
가점 커트라인
일단 3기 신도시에서 수도권의 웬만한 인기 있는 지역들, 경쟁률이 100:1은 족히 넘는 곳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만점 13점 중에서 최소 11점 이상은 획득해야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1점 또는 2점 내에서 당첨 여부가 갈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인천 계양 84㎡ 의 경우 가점 커트라인이 12점이었습니다.
위에서 가점을 확인했을 때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소득 조건 둘 중에 하나만 충족 못하고 나머지는 모두 충족시켜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거주기간과 혼인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자녀수죠.
최대한 가점을 많이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자녀수를 3명 이상 낳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자녀수를 늘린 다음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전 출생한 자녀들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점기준은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공에 한해서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법령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신혼부부 특공 기본적인 청약조건에는 가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청약 조건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용하셨다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찾아보고 당첨 가능한 예상 가점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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