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약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중 하나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득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청약신청을 할 때 확인해야할 조건이 워낙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생애최초라는 말처럼 살면서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소득기준을 잘못 알아버려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내용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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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이 중요한 이유
다른 조건들은 신청 할때부터 스크리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소득기준은 아무도 피드백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소득을 작성하고 신청은 할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서 본 청약 탈락은 물론이고 앞으로 향후 몇년동안 청약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에 나와있는 소득기준을 볼줄 알아야 하고, 내 소득이 얼마인지도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모집공고문에서 소득기준을 보게 되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용어가 길어서 어려워보이지만 그냥 전년도 월평균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올해가 아닌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은 월평균소득입니다. 모집공고문에 적혀져있는 표는 기준이 되는 값들이고, 내 소득과 비교를 해서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가 2022년이니까 전년도는 2021년입니다. 3인가구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값이 약 600만원이라고 합시다. 나의 2021년 한해동안 월평균소득이 400만원이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부터는 줄여서 "월평균소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4가지
1. 가구에 포함된 모든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계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 소득만 보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법령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이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이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주택공급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들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과세된 소득만 계산하고, 월평균소득은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은 세금을 내는지 여부입니다. 내가 100만원의 소득을 벌었는데 이 중에서 80만원만 국세청에서 세금을 거둔다고 하면 나의 공식적인 소득은 80만원입니다.
월평균소득을 계산할 때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월수를 나눕니다. 6개월 10일정도 근무를 했다면 보수적으로 6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직장인인 경우 근무월수는 재직증명서를 확인하면 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간을 보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폐업하지 않는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죠.
3. 공공분양은 전년도 월평균소득 130% 이하여야 합니다.
앞서 전년도 월평균소득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겁니다. 공공분양은 정부에서 만든 주택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는 대상은 국민주택으로 제한을 둡니다. 국민주택은 공공주택의 하위 개념인데, 분양을 목적으로 만든 아파트입니다.
국민주택 공공주택 차이 알아보기
만약에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월평균소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하는 주택수의 70%는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30%는 130%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가점제로 공급한다는 소리겠죠.
4. 민간분양은 전년도 월평균소득 160%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은 민간업체에서 만든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래미안과 같은 브랜드 아파트를 말하죠. 인기가 아주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민간분양은 공공에 비해서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160% 이하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월평균소득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전전년도 월평균소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택수의 70%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으로 공급을 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내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12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이 됩니다. 가족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도 포함해야되기 때문에 같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표"를 보고 내 소득이 그 값보다 적으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숨겨진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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